【 앵커멘트 】
12살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딸을 협박해 거짓 진술을 하게 한 뒤 그 내용을 녹음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44살 김 모 씨.
지난 2012년 7월,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목욕시켜준다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급기야 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에게 욕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석달 동안 김 씨는 딸에게 다섯 번의 성폭행과 한 번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김 씨는 목욕만 시켜줬을 뿐이라며 둘러댔습니다.
특히,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친누나를 시켜 "아빠가 때린 데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딸의 진술을 녹음해 법정에 증거 자료로 냈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녹음해주면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협박해 위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인면수심의 이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차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고, 반성은커녕 허위 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지난 2003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이번엔 친딸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10년을 다시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성훈
12살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반성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딸을 협박해 거짓 진술을 하게 한 뒤 그 내용을 녹음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북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44살 김 모 씨.
지난 2012년 7월,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목욕시켜준다며 강제 추행했습니다.
급기야 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딸에게 욕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석달 동안 김 씨는 딸에게 다섯 번의 성폭행과 한 번의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김 씨는 목욕만 시켜줬을 뿐이라며 둘러댔습니다.
특히,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친누나를 시켜 "아빠가 때린 데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딸의 진술을 녹음해 법정에 증거 자료로 냈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녹음해주면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협박해 위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인면수심의 이 아버지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20년 동안 차고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친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고, 반성은커녕 허위 진술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지난 2003년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이번엔 친딸을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10년을 다시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