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RO 모임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그간 증거채택을 보류했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채택 결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47개 중 32개(약 50시간 분량)로, 지난 5월10일과 같은달 12일 열린 곤지암 회합과 마리스타회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은밀히 행해지는 조직범죄의 경우 내부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증거확보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자(제보자)를 통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대상과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녹음파일 증거는 적법한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포렌식 전담 수사관이 지정되지 않아 무결성·동일성 확보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채택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불일치가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다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관련 녹취록이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인 만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는 7일부터 진행된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참고하면서 녹음파일을 하루 7시간씩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피고인 측 마지막 증인신문 일정으로 6일 오전 10시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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