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월세 가격 신고제 추진
입력 2007-01-04 18:02  | 수정 2007-01-04 18:02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나 임대인 가운데 한 쪽이 실제 계약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무주택자 청약가점제가 다소 앞당겨져 올해 9월 분양가상한제 민간부문 확대와 함께 실시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와 같은 방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로 오는 11일경 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하면 공식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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