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관계는 퇴학'…육사 교칙 논란
입력 2014-01-02 20:00  | 수정 2014-01-02 21:17
【 앵커멘트 】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생도에게 퇴학 처분을 내린 육군사관학교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육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미국 해군사관학교 생도의 모습을 그린 영화 '사관과 신사'입니다.

남자 생도와 여자친구의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는 달랐습니다.

생도 4학년 진 모 씨는 학교 밖 원룸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습니다.


금연·금주·금혼, 이른바 '3금 제도' 가운데 성관계가 금혼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일반병으로 입대하라는 통지까지 받은 진 씨는 퇴학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사생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육사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용환 / 육군 공보과장
- "3금 제도는 현재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학교에 다니며 장교 훈련을 받는 학군사관후보생은 3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육사의 방침이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성승원 / 대학생
-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상대방인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맺었기 때문에…."

생도들에게 규율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책임과 자율을 스스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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