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네이버와 다음이 소비자 후생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각각 1000억원, 4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대신 해당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위법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동의의결안은 포털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거래 질서의 개선과 중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공익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가칭)' 설립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과 포털간의 분쟁 조정,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기반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