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용훈 대법원장 "속인 일 없다"
입력 2007-01-04 11:20  | 수정 2007-01-04 15:46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2천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세무사 직원의 단순한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1> 대법원장이 탈세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면서요?

기자1> 네, 오늘 아침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출근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하겠다면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장은 수임료 신고가 누락된 것은 세무사 직원의 단순 실수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보낼 자료는 자신이 직접 두번 세번 확인하고 자문료로 받은 30만원까지 기재했다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를 누락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관련 명세서를 언론에 내 준 것이라며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돈을 관리했는 지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싫어 어제 자신이 유감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무한의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일 뿐 남의 탓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는 지난해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잘 몰라한 얘기라고 말해 이번 일로 거취 문제를 생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2>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게 고의는 아니었다는 해명인데 그래도 뒷맛이 개운치 않군요.

기자2> 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골드만삭스 계열사로부터 받은 수임료 2억5천만원 가운데 5천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한 언론사의 확인요청을 받은 뒤 조사에 들어간 대법원장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어제 탈루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탈루 의혹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대법원장은 자신이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까지 공언할 정도였습니다.

세무사 직원의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주문해왔던 만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도덕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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