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사, '알박기' 땅 주인 고소
입력 2007-01-04 12:07  | 수정 2007-01-04 12:07
아파트 신축 예정지에 알박기를 했다며 아파트 시행사가 땅 주인을 고소해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A씨가 주택건설 업체가 사업용지 90%를 확보하지 못하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점을 노려 1억원에 산 130평의 매각을 거부해 마지 못해 웃돈을 얹어 10억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 측과 A씨간의 대질 등을 통해 토지매매가 알박기 행위인지 여부를 가리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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