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천검찰, 업무방해 철도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1-02 13:38 

청주지검 제천지청(명점식 부장검사)이 2일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제천지부 최모(44) 지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최씨가 노조 지부장을 맡은 것이 1개월밖에 안돼 파업 가담 정도가 적고 파업이 끝난 상황에서 재파업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충북본부는 지난해 12월 9일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제천경찰서에고발장을 냈으며 같은 달 20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파업을 철회한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경찰은 지난 1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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