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에 달라지는 것…`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입력 2014-01-02 13:38  | 수정 2014-01-06 19:35

안전행정부는 새해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입과 출생, 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안행부는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 우편과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www.juso.go.kr)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주소찾아'등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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