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차를 밀다 사망한 경우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4-01-02 13:27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도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 중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사는 경운기로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운행에 해당하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한 견인중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운행 중 사고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견인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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