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2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적용되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이 개편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료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된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해당 종별에 따라 4만5000∼1만2000원이었으나 1월 1일부터 50% 인상된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등록면허세 45종이 개정됐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난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 수차례 세율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등록면허세 세율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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