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오래된 공가(空家)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용산구는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사업대상지로 ▲주차 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 가능 부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 토지 ▲소규모 1대 이상의 주차가능 부지 ▲재개발 뉴타운 등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 포함 등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본격 추진에 나섰다.
그 첫 성과로 지난해 11월, 용문동 32-43번지에 용산구 제1호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했다. 이 주차장은 총 면적 138.8㎡에 총 7대(일반차형 6대, 경차형 1대)규모이며 24시간 개방하는 형식이다.
구는 시비 50%, 구비 50% 형태로 총 1천4백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주차요금으로 생기는 월 26만원의 이익금은 전액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오래된 공가(空家)로 인해 그간 고민이 많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신축 등 토지활용에도 어려움 겪고 있었다.
구와 토지소유자의 주요협약 내용은 ▲최소 1년간 사용 후 소유자 요구 시 반환 조건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및 체결한 협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시설물 지원 공사의 실비를 반환 조치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등이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진다. 사용신청, 배정,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시설관리공단 활용)를 추진하며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다.
구는 금년에도 2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부 지원 없이 100% 구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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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래된 공가(空家)나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용산구는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사업대상지로 ▲주차 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 가능 부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 토지 ▲소규모 1대 이상의 주차가능 부지 ▲재개발 뉴타운 등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 포함 등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본격 추진에 나섰다.
그 첫 성과로 지난해 11월, 용문동 32-43번지에 용산구 제1호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했다. 이 주차장은 총 면적 138.8㎡에 총 7대(일반차형 6대, 경차형 1대)규모이며 24시간 개방하는 형식이다.
구는 시비 50%, 구비 50% 형태로 총 1천4백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주차요금으로 생기는 월 26만원의 이익금은 전액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오래된 공가(空家)로 인해 그간 고민이 많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신축 등 토지활용에도 어려움 겪고 있었다.
구와 토지소유자의 주요협약 내용은 ▲최소 1년간 사용 후 소유자 요구 시 반환 조건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 및 체결한 협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시설물 지원 공사의 실비를 반환 조치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등이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진다. 사용신청, 배정,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시설관리공단 활용)를 추진하며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다.
구는 금년에도 2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부 지원 없이 100% 구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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