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100%감면도 신고안하면 가산세
입력 2014-01-01 17:26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경우에도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와 취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 법인 등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몰라 가산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개정ㆍ발효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 2의 1항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의 20%를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53조 3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 53조를 근간으로 53조 2(무신고가산세)가 신설됐기 때문에 법조문 중 지방세관계법에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해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취득세를 감면받는 사람이 취득세 신고기간을 경과할 경우 감면 전 세율로 산출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행부 주장과 달리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잦은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경우 가산세도 100% 감면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 세무사는 "법에 정확히 정해진 대로 가산세도 부과해야 한다"며 "안행부도 법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만에 법을 다시 개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경우 취득세 신고를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원래 내야 할 세금이 0원인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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