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외촉법` 뭐길래
입력 2014-01-01 14:40  | 수정 2014-01-01 14:42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1일 전격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투자 유치 기회를 놓쳐 왔다며 이날 외촉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법이 도입되면 당장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합성섬유 원료 파라자일렌 공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그 동안 야권에서는 외촉법을 두고 '재벌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쟁점 법안과 외촉법이 연계되면서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막판에 처리됨에 따라 재계는 안도하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이 법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자본이 상당수"라며 "합작투자의 길도 열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계는 외촉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 자본들이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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