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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약식기소’ 여배우 A양, 정식 재판 청구?
입력 2014-01-01 11:50  | 수정 2014-01-01 11:54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여배우 A양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했다.
A양은 현재 강한 억울함을 표현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검찰의 약식기소 명령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성매매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여배우 A씨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이유를 밝혔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이 사업가 역시 이번 수사과정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자 3명(알선책 1명), 여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달 19일 밝혔다. 이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문으로 떠돌던 연예인 8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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