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해수부 차관보 '과로·폭음' 공무상 질병 인정
입력 2007-01-04 09:37  | 수정 2007-01-04 09:37
서울고법 특별 6부는 배평암 국립수산진흥원장이 지난 99년 해양수산부 차관보 시절 어업 협상을 위한 격무와 폭음으로 간질환이 악화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직무수행을 위해 과로와 폭음을 한 것이 간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99년 러시아와 중국, 일본과 어업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잦은 격무와 폭음에 시달린 끝에 20년간 앓아온 간염과 간경변이 악화돼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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