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여재판서 공선법 사실상 배제추진 논란
입력 2014-01-01 07:00 
【 앵커멘트 】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내놔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대법원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평결을 받은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


역시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받은 바 있는 안도현 시인.

이같은 평결을 두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참여재판에 회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공선법 위반 사건을 사실상 참여재판에서 배제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됩니다.

합의부는 최소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을 맡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이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당수가 참여재판에서 배제됩니다.

앞서 무죄평결을 받은 나꼼수, 안도현 시인 사건도 새 법을 적용했다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당장 대법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안으로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입법예고 전에 대법원의 반대의사를 전달받고도 입법예고를 강행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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