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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性접대 강요시 징역…‘장자연법’ 국회 통과
입력 2013-12-31 16:42 
박창식 의원
연예인에게 성매매(접대)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장자연 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앞으로 연예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한 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명령된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새누리당 박창식(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예 제작자는 성매매 관련 외에도 15세 이상 청소년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연예 관련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과도한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여서 실천 여부는 미지수다.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은 기획사 등록제 도입, 표준계약서 마련, 청소년 연예인의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신고제였던 연예기획사는 이제 4년 이상의 경력과 독립사무소를 갖추고 문화체육부장관의 심의를 거쳐야만 등록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불공정계약이나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며 이제 관련 법 시행으로 선진화된 시스템이 정착돼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드라마제작자협회장이기도 한 박 위원은 방송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는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발의한 이 법안은 성 접대 의혹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고(故) 장자연을 떠올리게 해 일명 '장자연 법'으로 불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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