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인혁당 사건 잇따른 승소 50억 환수
입력 2013-12-31 13:49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인혁당 사건 소송에서 정부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된 배상금 가운데 50억 원가량을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정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64살 이 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이 씨 등은 정부에 2억 5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들에게 490억 원을 가지급했고, 대법원은 이 가운데 279억 원을 배상금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환수에 성공한 금액은 5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6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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