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횟사돈 165억 횡령 삼성전자 직원 항소심 감형
입력 2013-12-31 13:39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회삿돈 1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재경팀 직원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씨가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삼성전자에서 법인계좌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 동안 1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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