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68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3-12-31 13:16 

소득인정액 월 68만원(부부는 월 108만8000원)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은 올해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0만원(부부는 16만원)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조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소득인정액은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생활이 어려운 근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실업급여를 공적 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포함시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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