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고가 패딩 온라인쇼핑 거래 주의"
입력 2013-12-31 11:45 

서울시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가 아웃도어 브랜드인 캐나다구스, 몽클레어 등에 대한 온라인 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시는 "캐나다구스 등 고가 패딩점퍼를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후 돈을 지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구매로 소비자 모으고 할인해 준다며 현금결제 유도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프롬엘에이(https://fromla24.com)'에서 캐나다구스와 몽클레어를 구매하기 위해 100만원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30~31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80여건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때 물품대금만 입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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