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참여재판 요건 강화…검찰도 배제신청 가능
입력 2013-12-31 10:46 

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 등 다른 사정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검사는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

현행 법률은 '배심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배제 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낼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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