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혼녀 성폭행 혐의 주한미군 '무죄'
입력 2013-12-31 10:31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관급 장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른 증거를 고려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소령은 2011년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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