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임성윤 기자] 이혜천(NC)이 두산과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으나 한나절만에 합의했음이 알려져 또 다른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30일 스포츠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이혜천은 지난 2010년 일본에서 국내리그(두산)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6억원, 연봉 3억5000만원, 옵션 1억5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두산과 이혜천은 같은 조건에 기간이 1년인 즉 총 11억원의 계약으로 공식 발표했고 이는 올 해까지 비밀에 부쳐졌다. 현행 야구규약에 따르면 해외진출한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다년 계약을 금지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장기계약을 원하는 선수와 유망 선수를 확보하려는 구단의 목적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날 스포츠동아는 이혜천이 2차 드래프트 이전에 원 소속팀이었던 두산에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두산이 2억원의 계약금 반환을 거론하며 이를 거절 했다고 보도했다. 2억원은 이면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1년치였으며 2014년 연봉 3억5000만원을 포기한 것에 대한 추가 조치였다.
이혜천 역시 또다른 매체를 통해 2억원 계약금 반환요구는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며 NC가 두산에게 지급한 보상금 3억원의 존재까지 거론할 정도의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반면 두산 측은 2억원 반환 청구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출을 요구한 상황에서 오해가 커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산 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혜천이 2차 드래프트 이전 방출을 요구했으나 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4년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과장된 해석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2차 드래프트로 NC로 이적하게 됨에 따라 연봉이 줄어들게 된 이혜천에게 두산은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기로 했었다”며 3억5000만원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한 당일 이런 일(이면계약)이 부각돼 당황스럽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혜천이 주장한 계약금 반환 요구”가 원흉인지 두산 측이 제기한 연봉 감소에 따른 불만”이 문제인지 양측의 말이 평행선을 타는 상황이었다.
이혜천과 두산이 명확히 상반된 입장을 취했기에 파문이 커졌던 이번 사건은 자칫 프로야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듯 했다. 이면계약과 상반된 시각 그리고 계약금의 반환이라는 굵직굵직한 명제들이 얽히고설키면서 국내 프로야구 규약에 대한 문제, 국내 복귀 선수들에 대한 신뢰성 부분까지도 거론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산 측은 이날 오후 돌연 이혜천 선수와 운영팀 김승호 부장이 만나 2014년 연봉 보전에 대한 부분을 합의 했다”며 사건의 종결을 통보했다. 한나절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안이었지만 이혜천 선수가 두산 소속의 선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별도의 자료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와 다른 계약이 있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면계약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이라고 전했지만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거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혜천 역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논란의 본질이 ‘계약금 반환이었는지 ‘연봉 보전의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어 졌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이면계약으로 인한 폐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현행 프로야구 규약에 대한 문제점 역시 부각되게 만들었다.
이혜천과 두산 양측은 원만한 합의는 이뤘다지만 아직 이들이 부각시킨 이면계약의 부작용은 수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야구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 되고 있다.
[lsyoon@maekyung.com]
30일 스포츠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이혜천은 지난 2010년 일본에서 국내리그(두산)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4년에 계약금 6억원, 연봉 3억5000만원, 옵션 1억5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 두산과 이혜천은 같은 조건에 기간이 1년인 즉 총 11억원의 계약으로 공식 발표했고 이는 올 해까지 비밀에 부쳐졌다. 현행 야구규약에 따르면 해외진출한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다년 계약을 금지한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기 때문으로 장기계약을 원하는 선수와 유망 선수를 확보하려는 구단의 목적이 맞아 떨어진 결과다.
이날 스포츠동아는 이혜천이 2차 드래프트 이전에 원 소속팀이었던 두산에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두산이 2억원의 계약금 반환을 거론하며 이를 거절 했다고 보도했다. 2억원은 이면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1년치였으며 2014년 연봉 3억5000만원을 포기한 것에 대한 추가 조치였다.
이혜천 역시 또다른 매체를 통해 2억원 계약금 반환요구는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며 NC가 두산에게 지급한 보상금 3억원의 존재까지 거론할 정도의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반면 두산 측은 2억원 반환 청구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출을 요구한 상황에서 오해가 커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산 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혜천이 2차 드래프트 이전 방출을 요구했으나 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4년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상황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만 과장된 해석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2차 드래프트로 NC로 이적하게 됨에 따라 연봉이 줄어들게 된 이혜천에게 두산은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기로 했었다”며 3억5000만원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한 당일 이런 일(이면계약)이 부각돼 당황스럽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혜천이 주장한 계약금 반환 요구”가 원흉인지 두산 측이 제기한 연봉 감소에 따른 불만”이 문제인지 양측의 말이 평행선을 타는 상황이었다.
이혜천과 두산이 명확히 상반된 입장을 취했기에 파문이 커졌던 이번 사건은 자칫 프로야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듯 했다. 이면계약과 상반된 시각 그리고 계약금의 반환이라는 굵직굵직한 명제들이 얽히고설키면서 국내 프로야구 규약에 대한 문제, 국내 복귀 선수들에 대한 신뢰성 부분까지도 거론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산 측은 이날 오후 돌연 이혜천 선수와 운영팀 김승호 부장이 만나 2014년 연봉 보전에 대한 부분을 합의 했다”며 사건의 종결을 통보했다. 한나절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사안이었지만 이혜천 선수가 두산 소속의 선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별도의 자료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는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와 다른 계약이 있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면계약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이라고 전했지만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거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혜천 역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논란의 본질이 ‘계약금 반환이었는지 ‘연봉 보전의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힘들어 졌다. 하지만 이날의 사건은 이면계약으로 인한 폐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또한 현행 프로야구 규약에 대한 문제점 역시 부각되게 만들었다.
이혜천과 두산 양측은 원만한 합의는 이뤘다지만 아직 이들이 부각시킨 이면계약의 부작용은 수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으며 야구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증폭 되고 있다.
[lsyoon@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