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2-30 16:51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중인 쌍용건설이 채권단 지원이 불발되며 30일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워크아웃 중단 선언에 앞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쌍용건설이 스스로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이날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쌍용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 동안 채권단은 추가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지원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쌍용건설은 유동성 압박에 시달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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