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지법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80% 주민에게 돌려줘라"
입력 2013-12-30 14:04 

대구 동구 공군비행장(K-2)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가 챙겨간 지연이자 288억원을 주민들에게 80%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연이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장 접수, 1심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물리는 이자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부장판사 남대하)는 지난 20일 K-2 비행장 인근 주민 3223명이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 80%는 주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변호사가 소음소송에 들인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지연이자 전액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돌리는 것은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게 많다"며 "승소 원금의 15%와 지연이자 2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 80%는 주민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2011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K-2소음피해로 인근 주민들이 배상금을 받게 되면서 벌어졌다. 이 사건을 수임한 최 변호사가 국가배상금 799억 6000만원 중 승소원금(76억 7000만원) 15%와 지연이자(288억 2000만원) 전액을 합쳐 364억 90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자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동구청과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지법에 지연이자 반환소송을 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