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2014증시제도 변경 "결제 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
입력 2013-12-30 12:02 

한국거래소는 30일 다음달 2일부터 변경·시행되는 2014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2014 증시제도에 따르면 공매도에 따른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계좌는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되고 해당 미수동결계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된다. 이는 전 증권사에 공유되기 때문에 미수동결 계좌의 투자자는 매도 주문 시 증권사에 사전 입고해야 한다. 또 공매도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계좌에 대해서는 확인의무를 90일간 재부과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보고자료를 종목별로 합산해 공시하고, 종목별로 공매도 보유잔고가 0.5% 이상인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역시 공시해야 한다.
또 알고리즘 거래(투자자가 설정한 목표가격·수량·시간 등의 매매조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거래) 계좌의 주문 착오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주문 자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일단 체결이 되면 취소는 불가하다. 거래소는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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