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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허민 위메프 소유자 창투사 포기 왜?
입력 2013-12-30 10:05 

[본 기사는 12월 26일(06:0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허민 원더홀딩스 대표이사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의 최대주주이자 위메프 지주회사 원더홀딩스 대표이사인 허민 대표가 창업투자회사 사업에 대한 경영을 포기했다. 지주회사 원더홀딩스가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별도 창투사를 두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 사업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26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허민 대표는 최근 창업투자회사 '원더엔젤스'에 대해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자진 반납하고 펀드 청산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75억원 규모의 '엔젤스 인터넷-게임1호투자조합'을 운영하던 원더엔젤스는 허민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2011년 설립됐다.
허민 대표는 원더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창투사 라이선스를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더홀딩스 관계자는 "위메프 지배회사인 원더홀딩스를 중심으로 모든 기능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창투사 라이선스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더홀딩스와 원더엔젤스는 투자 사업 부문이 겹쳐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더홀딩스와 원더엔젤스 모두 허민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쳤다고 생각하면 쉽다"며 "원더엔젤스가 운영하던 펀드는 원더홀딩스로 이관되면서 최근 청산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위메프 외에도 원더피플(어플리케이션 제작), 에이스톰(게임), 고양원더스(야구단) 등 10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원더홀딩스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최근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개편한 바 있다.
원더엔젤스는 지난 23일 펀드 청산 완료 사실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며 해산했지만 허민 대표는 원더홀딩스를 통해 중소·벤처업체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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