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이용자의 거래 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안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나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쓸 경우는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금액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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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안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나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쓸 경우는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금액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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