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철도와 열차, 고속형·직행형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중교통 신차를 제작할 때는 권고 기준에 따른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하도록 권고한 뒤, 자발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개정을 통한 강제 이행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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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대중교통 신차를 제작할 때는 권고 기준에 따른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자율 준수하도록 권고한 뒤, 자발적인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개정을 통한 강제 이행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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