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시공 전자입찰
입력 2013-12-29 18:59 
내년부터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ㆍ용역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가능해진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한다고 밝혔다.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단지 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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