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지원 의원 무죄'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3-12-29 15:35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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