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비엔날레, 해외 유명 작품 파손 억대 배상
입력 2013-12-29 13:30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2010년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대여해 전시했다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손상돼 거액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독일 화랑인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가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이 약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10년 미하엘 베르너 갤러리에서 미국 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 3점을 대여해 전시한 뒤 작품을 철거하면서 작품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이듬해 작품을 돌려받은 독일 화랑 측은 작품 손상에 따른 손실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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