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입력 2013-12-29 13:10 
국토교통부는 29일 지자체별로 만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등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한다.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이다.
단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 인정절차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입안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결정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등이 포함된다.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가구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 24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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