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코레일, 단순 참가자도 '징계'
입력 2013-12-29 07:00  | 수정 2013-12-29 09:36
【 앵커멘트 】
정부와 코레일측은 철도 파업에 원칙 없이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측의 최후 통첩을 무시한 단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 인터뷰 : 정홍원 / 국무총리 (어제)
- "옳은 일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 체제의 도입은 결국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파업이 장기회될 경우,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이 통보한 파업 복귀 시점인 어제(28일) 새벽 0시를 넘긴 참가자 6천여 명은 모두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들은 6개월 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해고되며, 적극 가담자는 6개월 감봉·파면·해임 처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측의 최후통첩까지 어겼기 때문에 현재 추가 경징계가 논의되고 있고, 역대 파업에서 보듯 '경고'나 '견책' 처분이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미복귀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 www.facebook.com/kimjanggoon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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