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지어진 아셈회관 등은 '증축'이 아닌 '신축'인 만큼 교통유발금의 90%를 감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셈회관 등이 기존의 무역회관이나 전시동과 독립된 건물로 봐야한다며, 강남구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10억원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신축이나 개축 건물은 3년간 교통유발금의 90%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강남구청은 아셈회관을 증축 건물로 간주해 한국무역협회 등에 10억원을 과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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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아셈회관 등이 기존의 무역회관이나 전시동과 독립된 건물로 봐야한다며, 강남구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10억원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신축이나 개축 건물은 3년간 교통유발금의 90%를 감면하도록 돼 있지만, 강남구청은 아셈회관을 증축 건물로 간주해 한국무역협회 등에 10억원을 과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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