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70억 사기 다단계 대표 징역 3년
입력 2007-01-03 09:12  | 수정 2007-01-03 11:19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 김모씨에게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투자 실적을 올리면 승진과 함께 30~50%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2천여명의 투자자들에게서 372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이 다단계 사기에 대해 엄한 판결을 내리면서 4조 5천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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