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한울→페퍼저축은행 계약이전 승인
입력 2013-12-27 17:59 
금융위원회는 한울저축은행에 대해 페퍼저축은행으로의 매각(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자산을 페퍼저축은행에 이전토록 했다.
또 이날 오후 5시부로 한울저축은행의 대출금 만기연장·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정지하고,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계약을 넘겨받은 페퍼저축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한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 거래는 그대로 승계한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선물, NH농협선물, 우리선물, 유진투자선물, 현대선물 등 선물회사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물회사 업무범위는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상품(commodity) 기초 장외파생상품 중개까지 확대됐다. 단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를 통한 투자중개로 제한된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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