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끊이지 않는 잡음, 2013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몸살`
입력 2013-12-27 17:13 

올 한해 제약업계는 불법 리베이트에 몸살을 겪었다. 특히 동아와 대웅, 광동 등 업계 상위 제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주로 적발돼 대형사들이 리베이트 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연초 동아제약을 시작으로 이달 삼일제약까지 일년 내내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잡음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동아제약(2013년 지주회사 전환, 동아ST)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동아제약 전현직 임직원과 에이전트사 대표이사 등이 기소되며 새해 벽두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연루된 의사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사협회가 나서 동아약품 불매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 10월 동아제약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회원 지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아제약은 의약품 리베이트건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동아ST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각각 646억4000여만원과 59억6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같은 달 대화제약의 대표가 의사·약사에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선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5월에는 광동제약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세청은 자세한 세무조사 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의혹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16억8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서다.
7월에는 일양약품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임원 1명이 구속 기소되고 회사 관계자 8명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14명과 약사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10월에는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대웅제약의 본사와 자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반은 대웅제약의 수백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파악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11월에는 동화약품이 도마에 올랐다.
동화약품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은 물론 월세를 대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충격을 줬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에 과징금 8억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2월에는 삼일제약이 리베이트 사건의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22일에는 정부합동 리베이트전담수사반이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해 관련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이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제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섣불리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계속 논의 중이다. 지난 19일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을 요양급여 품목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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