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위반문자 스미싱 주의…수법도 다양해
입력 2013-12-27 16:18  | 수정 2013-12-30 21:13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지난 24일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위반 문자는 마치 교통위반을 한 것처럼 문자가 온 뒤 확인을 위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다.
KISA에 따르면 교통위반 문자 내용으로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 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이 있다고 밝혔다.
KISA는 위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문자를 바로 삭제하고 KISA 스마트폰 보안 자가 점검 앱(폰키퍼)을 이용해 보안 공지 확인 및 점검을 조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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