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인기 프로 광고시간을 늘려주고, 유료방송은 하루 광고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위원장 김이환)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정책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균발위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 시간당 평균 10분(최소 8분, 최대 12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시청율 높은 프로그램 광고시간을 최대 12분까지 늘리고 시청률 낮은 프로그램은 8분으로 줄일 수 있다. 방통위는 "2분이면 30초짜리 광고 4편을 더 실을 수 있다"고 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매체경쟁력 차이를 고려해 광고총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균발위가 시간당 평균 11분 규모로 광고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되면 유료방송 광고시간은 하루 24분 가량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간광고는 KBS 수신료 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균발위는 "중간광고는 글로벌 스탠더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고려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공식 정책건의에서는 제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 수신료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중간광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균발위는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광고 허용.규제 완화 문제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 내년 2월 방송광고제도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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