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작전' 혐의자 국세청에 통보
입력 2013-12-27 16:00  | 수정 2013-12-27 21:16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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