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피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전 삼성전자 직원 한혜경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급한 납성분 물질이 발암물질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고 작업 빈도 등에 비춰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퇴사한 한 씨는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종양제거 뇌수술을 받았지만 1급 장애판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은 전 삼성전자 직원 한혜경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급한 납성분 물질이 발암물질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고 작업 빈도 등에 비춰 건강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납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퇴사한 한 씨는 2005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종양제거 뇌수술을 받았지만 1급 장애판정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