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관, 코넥스투자땐 세제 혜택
입력 2013-12-27 15:59  | 수정 2013-12-27 19:32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일반 투자자들도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내년 1분기 중 중소형주 공모펀드를 출시한다. 코넥스 상장사들의 코스닥 이전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넥스 시장 출범 6개월 성과와 향후 계획'이라는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전 상장을 지원해 코넥스 시장을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정부의 포석이다.
정부는 먼저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BBB 이하)를 일정 비율(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ㆍ고수익 펀드로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14%)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을 취득할 경우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년 1분기 중 코넥스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 공모펀드도 출시될 계획이다. 현재 코넥스 관련 공모펀드는 대신자산운용의 '대신창조성장 중소형펀드'가 유일하다. 또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도 내년 초 250억원 규모 코넥스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하려면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잘 이뤄지는 게 급선무"라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시장 조성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의 주요 목표가 상위 시장인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데 있는 만큼 상장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를 빨리 옮기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증권사)과 협의해 '신속 이전 상장 제도(Fast Trackㆍ패스트트랙)'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신속 이전 상장 제도는 이전 상장의 요건인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을 3년 동안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또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코스닥 상장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희망 시 이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일 문을 열어 개장 6개월을 맞은 코넥스 시장 상장사는 현재 45개로 개장 당시(21개)에 비해 24개가 늘었다. 시가총액도 개장 첫날 4689억원에서 9156억원으로 불었다. 첫날 상장한 21개 기업의 시가총액도 4953억원으로 5.7% 상승했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코스닥 기업 평균(517억원)의 48.4%에 불과한 데다 벤처기업이 42개로 93.3%를 차지한다"며 "소규모 중소ㆍ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으로 발전한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천삼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팀장은 "코스닥 상장 기준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면 코스닥 진입 사례가 빨리 나와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요구했던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는 검토되지 않았다. 코넥스 시장은 창립 초기부터 거래량과 거래대금 위축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실제로 7월 개장 당시 7만1000주, 4억4000만원이었던 하루 평균 거래량과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현재 8만8000주, 5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창호 코넥스협의회 회장은 "거래대금이 적은 것은 자금 회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코넥스 시장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예탁금 3억원 이상)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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