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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금융권도 주택대출 제한 추진"
입력 2007-01-03 06:27  | 수정 2007-01-03 06:27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40%로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1,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분기 중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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