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처남 이창석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3-12-27 14:59 
서울중앙지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재산의 차명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땅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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