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 무죄
입력 2013-12-27 14:39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부산저축은행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55)에게 무죄를 27일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서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24일 저축은행 2곳에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71)에게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해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분양승인 주선을 대가로 브로커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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