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동료 의원의 사면을 로비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7일 선고했다.재판부는 "청탁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1심 판결에서 판단한 사실관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주가조작으로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54)에게 특별 사면을 위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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