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황수경·아이유 루머 찌라시 유포 블로거 ‘철퇴’
입력 2013-12-27 12:18 
일명 '증권가 찌라시(정보지)'를 상습 유포한 인터넷 블로거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반정모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홍 모(31)씨와 오 (34)씨 등 8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백 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의 파경설 등이 담긴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유포했다. 다른 이들은 가수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피겨 선수 김연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블로그와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등에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전파성이 강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한 점, 범행 동기와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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